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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5-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조문은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법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기되어야 하나, 현행법 조문에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례로 현행법 제136조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지’는 ‘막힐 조(阻)’자에 ‘그칠 지(止)’자로 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인 ‘막을 저(沮)’자에 ‘그칠 지(止)’자인 ‘저지’의 잘못된 표현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 표현의 잔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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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희정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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