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전국 2,70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나,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납입실적이 기금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7항‧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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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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