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6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5-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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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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