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5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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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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