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9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현행법이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확인 시 즉각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해서,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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