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691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2-2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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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은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2.20
소관위 의결2026.03.27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46 · 반 0 · 불참 59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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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박정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12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박상웅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김현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문대림문정복박선원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용우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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