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4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1-3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30
소관위 의결2026.03.27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6
찬성
3
반대
4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1 · 반 0 · 불참 41
국민의힘찬 37 · 반 3 · 기 4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3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임이자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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