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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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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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