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