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7-2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23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불참 26
국민의힘찬 90 · 반 0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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