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관련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방대한 교육기관 체계 속에서 학부모가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 및 운영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에 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범위와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및 학교 간 정보 공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형화된 통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생활지도, 학교별 교육성과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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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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