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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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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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