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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유통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ㆍ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ㆍ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ㆍ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ㆍ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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