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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준석개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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