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1-2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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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21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0 · 기 1 · 불참 31
국민의힘찬 55 · 반 0 · 기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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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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