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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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