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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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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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