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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0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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