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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9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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