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9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5-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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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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