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9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