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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5-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선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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