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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5-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종오진보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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