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5-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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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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