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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5-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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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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