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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3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3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2
찬성
2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9 · 반 0 · 불참 33
국민의힘38 · 반 0 · 기 1 · 불참 66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2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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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0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이주영김건강대식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손솔정혜경
기권 2
박대출한창민
불참 111
강선우김병기장경태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승환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박선원박홍근부승찬서삼석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윤후덕이상식이언주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조인철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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