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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2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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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상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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