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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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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