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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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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