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0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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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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