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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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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