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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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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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