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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0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5-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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