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8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5-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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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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