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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5-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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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5.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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