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5-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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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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