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77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6-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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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6.12
소관위 의결2025.12.19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9
찬성
1
반대
9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77 · 반 0 · 기 9 · 불참 19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27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9
강민국강선영고동진김미애김소희김승수김희정박수영안상훈
불참 49
강선우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민전김은혜김태호박정훈박준태배준영송언석유용원윤영석이상휘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형두한기호서왕진김윤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윤덕박민규박선원박홍근부승찬서영석안규백안도걸윤준병윤호중이광희이연희이재정이정헌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태호최기상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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