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5-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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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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