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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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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