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9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0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6.03.12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3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9 · 반 0 · 기 1 · 불참 42
국민의힘찬 46 · 반 0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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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1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13명
강선우김병기장경태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준혁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박정현박지원박홍근박희승부승찬서삼석송기헌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태호조인철천준호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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