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7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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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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