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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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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