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