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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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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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