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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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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