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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5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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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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