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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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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유용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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