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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5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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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유용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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