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위생 관리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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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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