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97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11-0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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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1.06
소관위 의결2026.03.2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0 · 반 0 · 불참 42
국민의힘찬 39 · 반 0 · 기 1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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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예지김위상김정재나경원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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