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3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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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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